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] <br>일단 오늘 판결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. 임금피크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. <br><br>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냐, 그건 아닙니다. <br> <br>다만 상황이 복잡해진 건 맞습니다.<br> <br>먼저 임금피크제 의미부터 짚어야할 것 같아요. <br> <br>한마디로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. <br><br>크게 정년 연장형, 정년 보장 시간 단축형으로 나뉘는데요. <br> <br>정년 연장형은 합의 순간 이미 혜택 조건을 충족한 만큼 근무 형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<br> <br>이번에 문제된 건 시간 단축형입니다. <br> <br>돈 덜 주고 그만큼 근무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줄여주는 대신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건데요. <br> <br>그런데 임금만 깎고 일은 이전처럼 다 시켜 위법으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.<br><br>[질문2] <br><시청자 질문> Q. 이번 판결이 기업에겐 불리하겠죠? (유튜브 : 홍**) 기업들 현장 반응은 어때요? <br><br>통화 해 본 기업들의 공통 의견은 "한 기업 내에서도 직군별,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잣대로 적용하는 게 어렵다"는 거예요. <br> <br>보통 시간단축형 임금피크에 들어가면 전문위원, 자문위원이란 이름으로 주요 보직에서 빠지고 노동 강도도 확 줄어듭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게 사무직, 생산직, 전문직 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상황이 다 다릅니다. <br> <br>노하우가 축적된 전문 숙련 인력은 기업에서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쩔수 없이 원치 않게 한직으로 잉여인력이 돼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<br> <br>또 일손이 모자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임금 피크 대상인지 일일이 따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.<br><br>[질문3] <br><시청자 질문> Q.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? (유튜브:J**)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늘리거나, 청년들 신규 채용을 줄일 수도 있나요?<br> <br>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아무래도 고용 환경이 경직되고 고임금의 정점에 있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죠. <br> <br>또 정리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희망퇴직 비중을 늘려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><br>[질문4] <br>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반가운 건가요?<br> <br>이게 기업이든 노동자든 '케이스 바이 케이스' 상황마다 다르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. <br> <br>임금 피크 나이가 됐다고 무조건 월급부터 깎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> <br>다만 임금 피크 제도 자체가 위축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> <br>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2세잖아요. <br> <br>임금피크를 이용해 정년을 61세, 62세까지 더 늘리고 싶은 노동자 입장에서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.<br> 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. <br><br>